청주시가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서 2년 넘게 가족수당을 타낸 시청 직원을 적발하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공무직 직원 30대 A씨는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31개월 동안 수당 12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으로, 수당 수령 지침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받은 수당도 전액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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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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