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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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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 있어”

    헤럴드경제

    YTN 사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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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유진이엔티는 서울고등법원에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결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가운데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만 참여해 이뤄진 의결이어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유진이엔티는 최근 MBC PD수첩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항소 근거로 제시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입장 표명은 항소심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세운 특수목적회사다.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았고, 지난해 2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YTN을 대표 사례로 들며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법원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YTN을 다시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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