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이번에 추가된 품목을 포함해 대상 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 모두 80개입니다.
414개 업체가 품질인증을 취득했는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는 학교급식(20.2%), 대형유통업체(14.2%) 순으로 학교급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특정 지역에서 소수의 업체만이 생산하지만, 전통 식품으로서보전·계승할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전통식품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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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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