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
(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학교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께 둔기를 소지한 채 진주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복도에서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학교 측에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교사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당국은 A씨 자녀와 관련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알려졌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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