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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상장협, '상속세 물납 허용' 상속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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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상장회사회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야권이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적극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행위를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령은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주식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주주 지분이 단기간에 대량 매각되면 주가 급락을 초래해 일반 투자자 손실 확대, 시장 신뢰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상속인의 보유 지분가치도 하락하므로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매각 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본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협은 이에 더해 상속세를 장기간 분할납부할 경우 첫회분 납세액에 한정해 상장주식 물납을 인정하는 제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3년 도입된 미술품 물납 제도에 대해서도 "물납신청 가능 금액을 해당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제한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활용률이 낮은 상황"이라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술품 등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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