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분산된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괴산군청. [사진=괴산군] 2025.12.05 baek341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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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군수의 책무, 연간 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 전담 조직 구성, 읍·면 및 보건소 통합창구 설치, 20명 이내의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
군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주민의 집과 마을에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상 군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그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 의료와 돌봄 연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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