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법무부, 외국인 숙련·안전 위한 직업훈련 대폭 강화
전문학사도 전공 무관 취업 허용…‘1년 경력’ 규정 삭제
E-9 노동자도 직업훈련 확대…“지역·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기대”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 BNK울산경남은행이 울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돕기에 나섰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선산업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 뒤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HD현대중공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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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일학습병행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은 E-7(특정활동) 비자 발급 시 요구되던 ‘1년 경력 요건’이 전면 면제된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는 경로가 크게 넓어졌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훈련→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인력 활용 구조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경기 안양 대림대학교에서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일학습병행 이수자, 학사·전문학사 모두 ‘경력 면제’ 적용
일학습병행은 기업 현장훈련(OJT)과 대학 이론교육(Off-JT)을 결합한 직업훈련 제도로, 정부는 이수 과정을 경력 인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비자 요건을 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문학사 출신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직종으로 취업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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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학습병행을 이수하기만 하면 학력과 무관하게 경력 요건이 전부 면제된다. 기존에 학사 이상에게만 허용되던 전공 무관 취업도 전문학사까지 확대돼,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기술업종의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유학생의 훈련 경험과 직무 적합도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졸업 후 안정적인 취업·체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현장에서 검증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선 일학습병행 이수 후 취업한 유학생도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실무를 배울 수 있었고, 이수 한 달 만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기계제조업 기업 관계자는 “훈련과정을 거친 유학생은 바로 투입이 가능해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일학습병행은 ‘선채용-후훈련’ 방식의 현장 중심 교육훈련제도다. 2014년 도입 이후 학습기업 1만8546곳, 학습근로자 16만8157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유학생형 일학습병행은 한국어·직업문화 이해 교육을 포함해 약 1년간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며 국내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다. 대림대·한국공학대·홍익대 등 5개 대학이 운영 중이다.
E-9 외국인 근로자까지 직업훈련 확대…“숙련·안전 동시에 강화”
정부는 이미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주말훈련 과정을 신설해 산업안전·직무기초·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E-9 근로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학업과 현장경험을 균형 있게 쌓은 유학생이 국내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을 추가 모집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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