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밝혔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나 조사 협조자에 대한 징계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존중TF는 내란 가담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시 주의·경고 처리를 하기로 했다.
만약 조사가 시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할 경우 징계 감경을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징계권자가 중징계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이를 경징계로 감경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헌법존중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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