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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수정구 · 중원구는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됐습니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 때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 통계 기준 및 성남시정연구원 분석 결과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 당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적용돼 규제요건에 대한 불합리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지정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통상 물가상승률의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통상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아울러 투기 우려에 따라 두 지역에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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