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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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 선거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67조에 따른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교 반장을 뽑을 때, 시민들이 동네 운동 동호회 회장을 뽑을 때도 모두 1인 1표를 행사한다. 하지만 우리 당은 여전히 당원과 대의원 간의 표의 가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지난 전국 당원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1인1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 당원대회에서 당원 여러분이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 준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마련된 1인1표제 수정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헌 개정(수정)안을 준비하며 우리 당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에서 숙의했고, 전 당원들의 의사도 물어봤다. 또 대의원역할재정립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전략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과 영남 등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토록 하는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정청래 대표의 공약사항인 '1인1표제'는 최종 확정돼 도입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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