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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계엄 가담 공직자, 자수해서 광명?… 정부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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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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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 공직자라도 자진 신고한다면 징계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처리할 방침이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중징계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된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모든 부처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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