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집유 기간 두 차례 음주운전…"재범 가능성"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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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뒤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2월 26일 오후 9시 5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제주시청 인근 도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앞선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5년 5월 2일 오후 9시 25분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제주시내 한 도로 약 1.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특히 절도죄 등으로 2024년 12월 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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