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영주 허가'보다 국적 취득 요건이 완화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의견이 정부·여당 내에서 제기돼 왔다. 이 방안은 내년 1월에 마련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日정부는 4일 열린 자민당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제시했다. 국적 취득 요건에는 거주 요건 외에도 '품행이 선량할 것',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자산이나 능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등 여러 항목이 있으며, 최종 판단에는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日정부는 국적법에 명시된 '5년 이상' 규정은 그대로 두되, 실제 운영에서 국적 취득을 인정하는 거주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적 취득에는 영주 허가 신청에는 없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국적 취득 요건이 더 완화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영주 허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거주 요건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적 취득 요건의 재검토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일본유신회는 9월 발표한 외국인 정책 제언에서 "더 무거운 법적 지위를 가진 국적이 영주 허가보다 취득 요건이 느슨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적 취득 신청의 엄격화를 요구해 왔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국적 취득 신청자는 1만2248명이며, 같은 해 허가된 건수는 8863건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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