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윤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법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3천4백만 원을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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