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경에 따르면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평택해양경찰서 직원과 선박 관계자가 황산화물배기가스 알림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점검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황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로, 하역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점검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해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경유는 0.05%, 중유는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krg040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