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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포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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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뉴스핌] 신선호 기자 = 포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대기 정체 및 난방과 산업활동 증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뉴스핌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2025.12.05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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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단속 지점은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10-12와 내촌면 음현리 579-29 등 2개 지점이며, CCTV를 통해 단속이 이뤄진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1회/일)이 부과되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업 분야 배출원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기불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사업장 약 2,574개소에 대해 점검하며, 월 1회 이상 야간단속(19시~22시)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배출시설의 적정 인허가 여부, 적정 운영 여부, 불법 배출 여부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화목난로에 엠디에프(MDF) 등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난방 목적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광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에 상황을 표출하고,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에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2부제 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사업장 단축 운영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저감조치, 불법소각 특별단속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계절관리제 시행 이외에도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를 가동해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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