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 및 IC, 교차로 등에서 집중 단속…법규 위반 및 음주단속과 병행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불법체류자·대포차량' 특별 단속기간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지역 불법체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는 연평균 79건 적발됐다. 대포차는 매년 평균 44건이 단속됐는데 이 중 불법체류자가 8.5%를 차지하며 모두 498건이 단속됐다.
'불법 체류자+대포차량' 조합이 음주·과속·난폭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도 안 돼 피해회복까지 막연하게 된다.
전남청은 단속기간 고속도로 주요 TG·IC 및 산단·농공단지 주변 등 일반도로 주요 교차로·목지점에서 출·퇴근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순찰대와 전남 모든 경찰서 등과 함께 주요 법규 위반 및 음주단속과 병행해 가시·위력적 노출 및 스팟식 단속을 통해 대포차량·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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