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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방송활동 빨간불⋯공식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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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시사

    개그우먼 박나래 ⓒ박나래 인스타그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갑질·폭언·미정산’ 주장과 더불어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논란까지 겹치며, 방송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5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약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재직 당시 겪었다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폭언·특수상해, 대리 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개인 심부름과 가족 관련 업무까지 일상적으로 지시했으며, 업무와 무관한 각종 사적 요구가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술잔이 날아와 상처를 입었다고도 호소했다.

    또 업무 중 사용한 식재료비·주류 구입비 등이 제때 정산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나래가 현재 몸담고 있는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돼온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앤파크는 박나래의 모친이 지난 2018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에는 서비스업 및 행사대행업으로만 등록돼있었다. 박나래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이 앤파크를 통해 1년 넘게 활동해 왔으나,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가수 옥주현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최근 연예계 전반에 ‘무등록 기획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나래의 이번 논란은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이달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박나래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소속사 측 관계자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폭언 의혹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지난달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가압류 신청을 했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매니저들의 구체적인 피해 주장에 더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미등록 기획사 운영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박나래를 둘러싼 여론은 급속도로 냉각되는 모양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예능인에게 ‘갑질’과 ‘위법’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방송가 제작진과 광고주들이 향후 박나래의 출연 여부를 두고 고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이날도 박나래는 MBC 새 예능프로그램 <나도신나> 녹화 참여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 다수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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