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최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국민의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김 씨의 실제 가석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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