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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조국혁신당 “민주당식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재판 무효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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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전담 재판부 두되, 추천 방식 바꿔 위헌 소지 없애야”

    조선일보

    조국혁신당이 지난 1일 당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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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에 대해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에 대해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담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변호인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변호인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 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다”라며 “헌재가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 3명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재판부와 영장 전담 판사를 2배수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들 중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첫 번째 안으로 전담 재판부 추천위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자”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자.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두 번째 안으로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을) 전담할 법관, 영장 전담 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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