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민주당은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를 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역시 같은 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부를 두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별도로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드라이브로 사법부 안팎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현직 회장 등 법조인들은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중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안 ▲여야의 사법제도 개편 논의 상황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벌일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법원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도 주요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하겠다"며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각 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날 회의 결과를 취합해 외부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사법부 최고위 법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평소에는 사법행정 점검과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지만, 올해는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민감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abc123@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