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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휴가 다 썼네, 가짜 서류 부탁해"…부정 휴가 즐긴 간 큰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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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해 5차례 부정 휴가를 나간 20대가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화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인 인사행정병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인사행정병은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습니다.

    인사행정병이 휴가를 신청한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한 뒤 '휴가 심의의결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A 씨는 이런 하루씩 5차례에 걸쳐 부정 휴가를 즐겼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정휴가 #선임병 #허위서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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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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