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오늘(5일) 기자회견에서 두 의원이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는 행위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 행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둘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2차 가해를 공동으로 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법안은 '장경태 방지법'으로 이름 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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