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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강압 수사 논란' 전북 경찰관 3인, 견책·불문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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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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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강압 수사 의혹을 받아온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 등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 A씨 및 수사관 2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팀장과 수사관 1명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다른 수사관 1명은 불문(不問)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7일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업체 대표 B(40대)씨가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질문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대한 부담감을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감찰을 마친 후 전북청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징계 의결 사항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이들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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