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기일에도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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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이날 기일에서 "모든 국민은 사법 협력의 일환으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증언할 의무가 있음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방송국 인터뷰를 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사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1년 전의 헌법 유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법조인인 증인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러나 증인은 수회에 걸친 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태도를 비춰볼 때 12월 14일까지인 특검 수사기간 내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23일, 지난 10월 2일·23일, 지난달 10일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한 전 대표에게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하는 제도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는데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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