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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억대 금품' 전준경 민주연 前부원장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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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높이고 추징·벌금은 유지…"자문행위 주장 8억, 지위 이용한 대가"

    연합뉴스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행위가 합계 8억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전 전 부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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