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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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추진한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을 챙긴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 1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사업 물량을 집중 배정한 대가로 현금·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 1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지난 7월 28일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옮겨달라’는 메모와 열쇠를 건네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해 차량을 신속히 확보했고 차 안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이 중 전달 경로가 확인된 액수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 측은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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