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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헌재, 김용현 측 "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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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증인신문 과정에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법원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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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증인신문 과정에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법원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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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 동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한 뒤 퇴정을 명령했다. 퇴정 명령에도 두 변호사가 나가지 않고 계속 발언하자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따로 열고 15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두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를 했다며 지난 4일 재차 감치 재판을 열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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