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경남 창원시 소계동의 금은방에서 시가 160만 원 상당 금반지 1점을 손가락에 끼운 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금은방 손님인 척 빈 가방을 주인에게 맡기고 돈을 찾아 곧 돌아올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의창구 일대에서 귀금속 절도 예방 홍보 활동을 하던 중 지난 2일 다른 금은방에 있던 A 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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