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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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전 전 부원장 측이 금품은 직무 관련이 아닌 정당한 고문료였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익위 비상임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특별보좌역, 규제혁신 심의위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위원은 관련 법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업무 수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기피 대상이 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민원 당사자를 따로 만나 위원회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정면으로 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범행 규모와 횟수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은 8억 원을 초과한다"며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알선 관련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 증거가 확인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도 불리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람들이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죄명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로 사기죄가 아니다"라며 금품 제공자의 태도는 양형을 정하는 직접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7억 8000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so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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