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결정에 친고죄로 전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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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되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안소위는 또 검사가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국제규범 체계인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해 보전요청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형사재판소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재판소법 개정안을 놓고서는 위헌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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