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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현지누나’가 불붙인 특별감찰관 논란...야권 “尹-김건희 길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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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왼쪽)과 회의 초반 비어있는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자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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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이른바 ‘현지누나’(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하자, 보수 야권은 김 실장을 겨냥한 불길 확산에 주력했다. 공세의 초점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라”는 주장에 맞춰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비롯한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건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도 ‘V0’(김건희 여사)의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 넓히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의심을 멈추고 싶다면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 메커니즘 특징은 딱 세가지”라며 “‘김현지 통해서 대장동 변호사, 중앙대 끼리끼리’. ‘김대중’으로 요약된다.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됐지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당시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사퇴한 이후 9년 간 공석이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결원이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제8조)고 돼 있다.

    야권이 한 목소리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건 김 실장의 ‘비선 실세’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실장은 그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종용,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불출석하며 논란은 잠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비서관 간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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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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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대화에선 문 수석이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특정 인사를 추천하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민간단체로, 회장은 연봉은 2억원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87년 민주화 이후 김 실장만큼 무소불위의 실세는 없었다. 장관 후보자 낙마 통보, 산림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은 물론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좌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차례 약속했다. 대선 후보 당시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당선 후에는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지난 7월 3일·취임 30일 기자회견)고 밝혔다. 그러나 다섯 달이 지나도록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후보 추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도 안 하고 있다. 내부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반복돼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후 고위직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됐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 후에 입장을 바꿨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것이 있으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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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비공식적인 권력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경험했다”며 “이 대통령 본인도 약속한 만큼, 신뢰를 받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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