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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정청래 공약' 1인1표제 與중앙위 부결…'재적 과반' 의결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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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비중 72%였지만 재적위원 과반 못 넘어

    기초·광역 비례 권리당원 100% 선출도 부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1대1로 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아시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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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1대1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안건이 중앙위원 의결 기준인 재적위원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62.58%)이 표결에 참석했고, 이 중 72.65%(271명)가 찬성, 27.35%(102명)가 반대했다. 찬성 비중이 더 많게 나왔지만 총 인원인 596명 중 찬성 비중을 따지면 45.46%로 재적위원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 이 안건에는 청년·장애인 가산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안건은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찬성 79.62%(297명), 반대 20.38%(76명)로 최종 부결됐다. 이 역시 재적위원 비중으로 따지면 49.83%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중앙의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위원들의 선택을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행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걱정을 해소,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제안했음에도 부결돼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위의 뜻을 잘 살펴 후속조치하겠다"며 "지선 선출 규정까지 부결됐는데, 관련 후속 논의는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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