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2년6개월 선고
추징·벌금은 유지
재판부 "지위를 이용한 대가" 지적
법정 향하는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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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808만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행위가 합계 8억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이라는 전 전 부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통해 인허가 민원 관련 여러 차례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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