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홀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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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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