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과 관련해 감찰 조사 후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합격 후 쭉 농림부에서 근무하다, 현 정부 들어 차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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