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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교권 추락

    "제주 교사 사망 교육청 책임 인정해야"…교원단체, 진상조사 결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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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관리자 2명 경징계로 덮으려해"…외부감사 요구

    뉴스1

    지난 5월 30일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열린 제주 모 중학교 A 교사 추모 문화제. 2025.5.30./뉴스1 2025.5.30/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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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의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반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학부모 단체 등 6개 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책임을 회피한 진상조사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원 대응 실패, 병가 만류, 격무, 이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두 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교사의 죽음에 대한 조직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허위 경위서 작성과 국회법 위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외부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책임자를 전원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이 요구하는 순직 인정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순직 인정은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제주교육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교사 개인을 통한 부당한 민원에 대해 학교 민원대응팀의 대응이 부족했다. 또 학년 부장, 진학, 생활지도 업무 등 한 사람에게 부여된 막대한 업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리 책임자의 징계와 더불어 교사의 스트레스, 업무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도 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진상조사 결과에서) 교육청과 지원청의 책임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책임이 전혀 없는 결과 발표에 이래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시내 모 사립중학교 창고에서 이 학교 교사 A 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학생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지난 4일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반은 학생 흡연 생활지도 과정에서 A 씨의 폭언으로 촉발한 학생 가족의 민원에 대한 학교 측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업무 강도도 매우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병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자인 교장, 교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민원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로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리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고인에 대한 심리 부검 결과에선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 건강상 통증이 심한 상태, 학생 관련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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