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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민주당, ‘1인1표·공천룰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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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안건 2표 차이, 2호 안건 22표 차이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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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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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재적 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안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조정하는 ‘1인 1표제’ 개정안 등 총 두 건을 상정했다.

    송옥주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제 1호 안건은 중앙위원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찬성 297명(79.62%), 반대 76명(20.38%)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제 2호 안건은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로 이 역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통과되지 않았다.

    지방선거 공천룰은 2표 차이로, 1인 1표제는 22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투표 직후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중앙위 의결 기준은 재적의 과반”이라며 “투표 참여자들은 찬성이 70%가 훨씬 넘지만 재적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고,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며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었고 수정안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돼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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