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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기아 화성공장서 동료가 몰던 차량에 치인 50대 근로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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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동료가 몰던 차량에 치인 50대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근로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4일) 오후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동료 근로자인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공장 내부에서 제조를 마친 차량을 시험 주행한 뒤 보관 장소로 옮기던 중 사고를 냈는데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의 경위와 함께 공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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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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