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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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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