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 시행
'안면인식'으로 연령확인 이의 신청
지난달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촬영된 12세 인플루언서 아바 존스(왼쪽)와 어머니 조이 존스의 모습. 1만 1400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아바는 오는 10일부터 호주의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레딧·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이 금지될 예정이다. 2025.11.18. ⓒ AFP=뉴스1 ⓒ News1 이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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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오는 10일 세계 최초로 실시되는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법을 두고 규제를 준수할 것이지만, 사용자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불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틱톡은 성명을 내고 법이 시행되는 날 호주에서 "기존 계정을 가진 청소년들은 더 이상 해당 계정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계정은 비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정 비활성화 이전에 게시했던 콘텐츠는 더 이상 틱톡에서 노출되지 않는다.
틱톡에 따르면 규제 대상 청소년들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됐을 때 틱톡 계정을 복구할 수 있도록 알림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틱톡은 정확한 생년월일을 제공하지 않은 청소년의 계정을 "인간과 기술이 결합된 다층적 접근 방식"으로 감지해 계정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단된 사용자는 안면 이미지, 신용카드 인증, 공식 신분증 등을 제시해 나이 확인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틱톡은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불편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틱톡이 호주 법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오는 10일 실시되는 호주의 SNS 금지법은 청소년의 SNS계정 개설 가능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다.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 정부는 SNS 과다 사용이 허위정보 유포, 괴롭힘 조장, 신체 이미지에 대한 유해한 묘사 등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3일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장관은 "알고리즘이 파고들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콘텐츠를 계속 노출한 탓에 일부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었다"며 "법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해악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더 나은 자아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호주 인터넷 인권 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FP)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공평한" 공격이라며 호주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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