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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부가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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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연 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을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집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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