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일부터 제주시민에겐 공짜, 서귀포시민에겐 입장료를 받던 절물자연휴양림이 도민 누구에게나 무료 개방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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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민이 제주시 절물휴양림 가면 입장료를 내고 제주시민이 서귀포자연휴양림 가면 입장료를 내는 황당한 상황이 사라진다. 그동안 두곳 거주 시민에게만 무료 혜택을 줘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불만이 높았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도내 국립자연휴양림 2곳의 도민 입장료를 전면 면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이다.
두 곳의 국립휴양림은 그동안 해당 시에 사는 도민에게만 입장료를 면제(본지 2022년 8월 4일자 보도)해왔다.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이 주민등록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립휴양림인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도에서 관리해 제주 전체 도민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는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제주도민이 도내 국립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누구나 편리하게 숲을 찾고, 휴식·치유 기능을 갖춘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장료 면제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 전체에 적용되며, 휴양림 이용 시 신분증 등 도민 확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또한 도민이 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수기 및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의 요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국가 산림휴양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산림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휴양·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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