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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양양군 갑질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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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발부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묵묵부답


    한국일보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속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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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5일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자신이 산 주식이 떨어지면 미화원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진 사람을 폭행하게 하고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운전직인 A씨가 고의로 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아 달려야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미화원들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오후 모자를 눌러쓰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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