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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 다 뽑았는데 의사가 사라져”…‘영업 중단’ 치과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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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 영업 중단과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치과의원 문 앞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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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돌연 영업을 중단한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에 대한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치과 의원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오전 10시 기준 모두 49건 접수됐다.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원이다.

    해당 치과는 지난달 26일 ‘병원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부착한 채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했다. 안내문에는 “본 병원의 진료 의사(병원장)의 개인 사정(신체 사고)으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 진료가 중단됐음을 알려드린다.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들은 A씨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치료받을 수 없게 됐고, 치료비 역시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원이나 되는 일가족 치과 진료 비용을 한 번에 결제했다가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발치했다가 진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향후 A씨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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