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이용자, 바우처 이용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불합리"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5.1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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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 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졌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에서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진다.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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