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순한 추정·비관으로 아들 살해"…남편도 엄벌 탄원
우 씨 측 "피고인은 환자…최대한 선처해달라"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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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자신과 같은 유전 질환을 앓을 것이라 비관해 9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5일 오후 3시 55분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구속된 상태의 우 씨는 수형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우 씨는 자신의 친아들이 본인과 동일한 유전병인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다고 비관하던 중 지난 6월 22일 본인의 자택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본인의 9세 친아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한 뒤, 안방에 있던 남편의 넥타이를 꺼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구체신염은 신장(콩팥) 안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단백뇨·혈뇨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사구체신염은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유전성이 아닌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의 의료 기록을 보면 요관의 결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사구체신염을 정확히 진단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의료 기록을 보더라도 사구체신염을 직접 진단받은 바도 없어 피해자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사에게 진단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는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는 생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지 안에서 자신을 누구보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친모로부터 교살당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뢰로 인해 일체의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 스스로 검색해 본 인터넷 카페 게시글 및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한 추정과 비관에 기인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부친 또한 우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신의 아내가 살인범으로 구속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피해자의 부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부친은 길거리에서 뛰노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단순한 추정과 비관으로 범행에 취약한 자신의 친아들인 피해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주거지 안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우울증 등을 통해서 우울과 불안정의 시간을 상당히 장기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러한 우울과 불안은 피고인의 사구체신염 진단과 피해자의 소변 결과 이상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불안이 피고인의 인지를 왜곡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자신 또는 아이가 죽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질병을 앓고 있다, 정신 감정 결과도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책·후회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요청헀다.
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방청인으로 참석한 한 남성은 우 씨를 향해 "다 거짓말이야, 애가 너한테 뭐를 잘못했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재판정을 떠났다.
우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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