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3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계엄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면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없이 선포하려다가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했다는 주장은 넌센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사가 없었고 한 전 총리가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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