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박나래 측 “퇴직금 받고 퇴사한 매니저들, 매출 10%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개그우먼 박나래. 2018.1.10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의 업무 관련 비용 미정산 주장에 대해 5일 정면 반박했다. 의혹이 불거진지 만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이다. 소속사는 전 매니저들이 되레 박 씨를 압박하고 돈을 요구했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소속사 앤파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2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씨와 함께 일했던 매니저 2명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박 씨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관련 비용 미정산 등을 주장하며 박 씨에게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은 퇴직금을 수령한 후 전년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했다. 박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박 씨는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근거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 씨 측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씨 측은 “해당(기획업 등록) 업무는 두 매니저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퇴사 후 언론에 제보했고 당사는 관련 취재 문의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며 “미흡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씨 측은 “당사와 박나래 씨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 씨는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 씨 외에 그의 어머니와 1인 소속사 법인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소속사는 갑질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이나 해명은 없었다. 배포한 입장문 말미에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만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