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 배당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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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한 전 총리 건의 전 자신이 계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위반 등 사건은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가 담당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사건은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사건은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 배당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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